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9. 28.자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9. 28. 10:00경 진주시 B아파트 앞 길가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2018. 9. 28.자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9. 28. 16: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내 벤치에서 위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10. 29.자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0. 29. 20: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PC방 앞 길가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0.05g을 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8. 10. 29.자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0. 29. 22:00경 진주시 H 소재 1층 주거지에서 위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시켜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마약감정회보서
1. 모발의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