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9 2019고정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22:40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와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름을 적어 가느냐. 왜 찾아 왔는데. 너거가 뭔데.”라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세요. 파출소에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고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씨발놈들아, 처벌해봐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의 몸을 향해 침을 뱉고, 입고 있던 잠옷 가운을 풀어 헤치며 바닥에 눕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입건되자 C지구대로 찾아가서 자신의 결백함을 큰 소리로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C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소리치며 저항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옷 차림으로 C지구대에 찾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