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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3 2017고단20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7. 4.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내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과 함께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거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고 지시에 따르라’ 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팀장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G’) 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모집 및 전달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 고 말하여 체크카드를 양수 받는 등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편취 금원의 3~4 %를 분배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해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텔 레 뱅킹 등의 자금 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같은 날 피고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Q) 로 4 차례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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