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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45』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내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과 함께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거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고 지시에 따르라’ 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팀장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G’) 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모집 및 전달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돈을 주겠다’ 고 말하여 체크카드를 양수 받은 후 이를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편취 금원의 3~4 %를 분배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신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해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지시하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 500만 원을 이체하고, 대출 신청에 필요한 공탁금 500만 원도 이체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5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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