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14 2017가단40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