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20 2020가단109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