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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30 2018가단562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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