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1125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무변론판결(피고 1, 4, 6, 7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 3,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