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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27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순간 횡령죄가 성립하였으며, 차후 투자금을 반환하여 철강재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금을 변상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송금받은 돈을 채무변제라는 자신의 개인용도에 일단 사용하기 위하여 H 명의의 금융계좌에 이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법리 및 사정들에 보태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회사를 법인화 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 5.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투자한 자금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투자금을 F 주식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는 사업자금의 입출금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의 입출금이 함께 이뤄지고 있었던 점, ③ 반면, F 주식회사가 철강재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금융계좌를 함께 사용하거나 위 각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리고 원심이 지적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각 투자금을 송금한지 수일 이내에 피고인은 위 투자금에 상당한 철강재를 실재 구입하여 이를 F 주식회사의 자산에 포함시켰고, 더욱이 H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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