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 가공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철재 도매 및 소매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으면 그 다음 달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계약하고 2014. 4.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던 중 2014. 8. 경 157,039,069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4. 9. 경 62,698,097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경 위 D의 공사 수주 실적이 현저히 저하되어 적자로 운영하게 되면서 2014. 6. 경에는 34,0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당시 사용하던 법인 통장의 마이너스 한도액까지 사용한 상황이어서 2014. 8. 경부터 는 피해 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더라
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19,737,166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포함)
1. 어음 공정 증서, 매출처 원장, 체납 내역 조회, 각 통장 사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2. 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219,737,166원으로 매우 크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12,24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