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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32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D, E 과 사이에 각 1,000만 원을 투자 하여 ( 주 )F 가 매입하고자 하는 G 소재 H 인근의 부지 매입 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8. 경 피해자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를 개설하여 회사 자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 및 경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 경 위 D, E이 투자한 법인 설립자금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달 27. 경 H 인근 부지 매입 대행 용역 계약금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21. 경 200만 원을 K에게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새마을 금고 계좌 (L) 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7, 31, 32, 34 항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금원 51,480,1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M, N의 각 법정 진술

1. 각 통장 사본, 각 현금 출납부

1. 주식회사 I 명의 용역대금 청구 공문 (2016. 8. 26. 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 항 피고인과 변호인( 이하, ‘ 피고인’) 은 2016. 5. 4.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780,180원은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O 차량의 보험료로 사용되었으므로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차량이 피고인의 개인 소유 차량 임은 다툼 없는 사실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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