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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8 2015고단16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3:00 경 서울 강남 고속 터미널에서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로 진행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쳐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 알았다 ”라고 대답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다시 피해 자로부터 “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고 잠시 신체접촉을 멈춘 뒤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E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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