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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7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18:55 경부터 같은 날 21:05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출발 무렵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기까지 피해자 C( 여, 65세) 의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껴안는 행위를 반복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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