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5. 피해자 C과 사이에 보증금 2억원에 피고인 운영의 D스포츠센터(안양시 동안구 E건물 내) 여자 사우나의 F회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스포츠센터 건물 및 대지가 2007. 4. 6.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고, 2007. 4. 4.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 강동구 H 일대에 ‘I 주상복합아파트 개발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만성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그 사업 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동안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내 보증금 2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좋은 방안이 있다, 내가 지금 시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부지인 서울 천호동 일대의 토지 매입과 관련해 친구인 동아제약 회장 아들로부터 60억원을 빌려서 계약금을 다 완료했는데 회사 운영비와 개인 자금이 필요하니 1억원만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은행 피에프대출이 일어날 것이니 그때 보증금 2억원을 포함해서 3억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그 무렵 서울 강남구 J건물 10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불상의 남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동아제약 사장으로, 60억원을 댄 친구다”는 취지로 거짓 소개를 하였고 그 남자도 피고인의 말이 맞다며 60억원을 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G가 위 천호동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아제약 회장 아들 또는 사장인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60억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