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원 133,418.3㎡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A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인데, 안양시장은 2015. 9. 22. 이 사건 사업을 인가하고, 2015. 9. 22. 및 2017. 3. 3. 이를 고시하였다
(안양시 고시 E, 안양시 고시 F). 나.
B는 2015. 8. 28. 이 사건 사업 지역 내인 안양시 동안구 C, D 소재 공인중개사업(G공인중개사사무소)에 종사하던 H로부터 영업권을 매수하고 2015. 12. 4. 안양시 동안구청에 중개사사무소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31. 영업보상에 관하여 B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B를 상대로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3. 26. 영업손실보상 및 이사비를 28,900,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8. 5. 10.로 각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이 사건 사업의 인가고시일인 2015. 9. 22. 이후인 2015. 12. 4.부터 영업을 하였으므로 영업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공인중개사업은 일신적속적인 영업으로서 양도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B가 H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B가 H의 영업을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승계인에게도 영업보상을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의 감액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의하여 B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