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의 남동생이며, 피해자 D(여, 45세)의 시동생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6. 00:35경 공주시 E 107동 802호에서 피해자 D이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여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협하던 중, 구호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야구방망이를 들고나온 피해자 C가 ‘썩 꺼져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과도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찔러 약 5cm가량의 베인 상처와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재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