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3. 16:38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텔 718 호실에서 여자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실 변기 1개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 동한 함양 경찰서 소속 경장 G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객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해자 G(47 세) 을 향해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려 그 유리조각에 피해자의 왼손 중지 부위가 맞아 찢어지게 하고, 다른 소주병을 깨뜨려 병목을 잡은 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 씹할 놈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인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경찰관 G 소견 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피해 경찰관 G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 청취 등 확인)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