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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4.30 2018고단11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3. 02:4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미용실이 위치한 목포시 D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위 상가건물의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해 위 미용실 안으로 넘어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1만 원 상당의 미용가위 6개, 벽걸이TV 1대, 노트북 1대, 전기이발기 3대, 드라이기 1대, 금고 1개를 집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4명 소유인 시가 합계 8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 01:00경 목포시 E 컨테이너 건조물 앞에 이르러, 해당 건조물 창문의 고정된 방충망을 그곳에 있던 쇠꼬챙이로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낚시 가방 1개, 레벨기 1대, 건축용 타카기 2대, 연장통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시정된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발견 통보 공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건)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추가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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