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41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4.부터 2014.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1월 임금 중 807,692원, 2013년 11월 휴업수당 1,265,380원 등 합계 2,073,0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총계 16,223,96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F의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G의 진정서
1. 지불이행 확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