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O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원고 A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제1 내지 1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후 위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원고 B, C, D은 2011. 6. 15. 사망한 소외 U의 처와 아들로 그 상속인이고, 원고 E는 소외 망 V의 아버지로 그 상속인이며, 피고 O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아산시 W외 1필지에 소재한 X아파트의 시공자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자이고, 피고 케이비신탁은 2005. 9. 13. 피고 O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각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나. 피고 O과의 사이에, 원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 C, D의 피상속인 소외 망 U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망 Y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F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S와 피고 O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G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창익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창익산업에게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Z이 피고 창익산업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원고 H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AA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Q이 이를 보증하였으며, 원고 I(개명 전 : AB)는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P(계약 당시 AC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J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K는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M은 별지 제1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S를 통하여 피고 T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