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0.5.24.자 2010루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0루8 집행정지

항고인,피신청인

대구광역시장

소송수행자 이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담당변호사 최석완 ) ,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 담당변호사 박진 )

보조참가인

1.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대표이사 허명수

2.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 - 12

대표이사 김종인

3. 대구도시가스 주식회사

대구 중구 남산동 2268 - 1

공동 대표이사 김영훈, 이종무

4. 대성홀딩스 주식회사

대구 중구 남산동 2268 - 1

공동대표이사김영훈,이종무

5.화성산업주식회사

대구수성구황금동847-2

대표이사이홍중

보조참가인의소송대리인변호사김진기,백창훈,박준기

상대방,신청인

1. 주식회사 포스코

포항시 남구 괴동동 1

대표이사 정준양

2.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2 포스코센터

대표이사 이명철

3.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 - 1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 - 20 대륭빌딩

대표이사 정동화

4. 한국지역난방공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

대표자 사장 정승일

5. 한국지역난방기술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6 - 1 퍼스트타워빌딩 6층

대표이사 이종인

6. 주식회사 서한

대구 수성구 수성동 2가 1

대표이사 조종수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 담당변호사 임호준, 연제헌 ) ,

변호사 황영목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10. 4. 16.자 2010아89 결정

판결선고

2010.5.24.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2.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3.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0. 3. 11.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 ( RDF ) 시

설 민간투자사업의 제1단계 사전자격심사 탈락처분은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1028호

사전 자격심사 탈락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2.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10. 10. 자 2000무17 결정 참조 ) .

2. 현행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제도는 소극적으로 그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62. 6. 29. 자 62두9 결정 참조 ) .

그러므로 어떠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 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인 신청 당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 행정소송법 제26조 제6항에도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만 준용하고, 거부처분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 ),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 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0. 15. 자 2006무43 결정, 대법원 2005 .

4. 22. 자 2005무13 결정, 대법원 2005. 1. 17. 자 2004무 48 결정, 대법원 2001. 8. 13. 자2001무23 결정, 대법원 1995. 6. 21. 자 95두26 결정, 대법원 1993. 2. 10. 자 92두72 결정, 대법원 1992. 2. 13. 자 91두47 결정, 대법원 1991. 5. 2. 자 91두15 결정 등 참조 ) .

3. 피신청인이 2010. 3. 11.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 ( RDF ) 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제1단계 사전자격심사 ( PQ ) 탈락처분은 신청인들이 신청한 위 사업제1단계 사전 자격심사의 통과 ( Pass ) 를 거부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제1차 사전 자격심사 통과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나아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제1차 사전 자격심사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사건 거부처분 있기 이전인 신청 당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여, 신청인들을 제1차 사전 자격심사에서의 통과자로 인정할 지 여부는 다시 피신청인의 별도의 처분에 맡겨져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은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할 뿐이지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0. 10. 10. 자2000무17 결정 취지 참조 ) .

또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라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제1단계 사전자격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신청인들이 제1단계 사전 자격심사 통과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과 같은 상태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단순히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그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의하여 생길 신청인들의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4.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김을창종

판사김수정

판사박만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