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아13382 집행정지
신청인
별지1 '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김선휴, 구본석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용식
2. 경기도교육감
3. 인천광역시교육감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5. 충청남도교육감
6. 충청북도교육감
7. 경상남도교육감
8. 경상북도교육감
9. 부산광역시교육감
10. 울산광역시교육감
11. 전라남도교육감
12. 광주광역시교육감
결정일
2021. 12. 29.
주문
1. 신청인 A의 신청 및 별지2 '불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 중 신청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각 불합격처분 효력정지에 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별지2 '불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 중 신청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 및 별지3 '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1)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021. 12. 15. 별지2 '불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에게 한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에 관한 각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1구합88609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피신청인 경기도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021. 12. 15. 별지3 '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에게 한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에 관한 각 성적산정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1구합88609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각 정지한다.
3. 피신청인들이 2021. 12. 15.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처분, 공고내용에 따른 제2차 시험 실시 및 후속절차를 이 법원 2021구합88609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들은 2021. 9. 15.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신청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은 위 공고에 따라 2021. 11. 13. 실시된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이하 '제1차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다. 피신청인들은 2021. 12. 15. 제1차 시험 응시결과에 대한 성적을 산정한 뒤, 별지2 ‘불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 중 신청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 및 별지3 '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 중 신청인 B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별지3 '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 중 신청인 B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합격처분을 하였다(이하 별지2 '불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 중 신청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하고, 별지3 '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 중 신청인 B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성적산정처분을 '이 사건 성적산정처분'이라 한다).
라. 피신청인들은 2021. 12. 15.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이하 '제2차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제2차 시험은 2022. 1.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실시되고, 제1차 시험 합격자만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 성적과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된다.
2. 신청인들 주장의 요지
제1차 시험에 출제된 문항 중 8개 문항의 정답 및 소재가 C대학에서 실시한 비공식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였다. 그리고 제1차 시험에 출제된 문항 중 적어도 3개 문항의 정답 및 소재가 출제과정에서 확보된 C대학의 공식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였다. 피신청인들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1차 시험에 이와 같이 C대학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따라서 제1차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차 시험 출제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 이 사건 성적산정처분 및 제2차 시험 실시계획 공고는 위법한 제1차 시험 출제행위를 기초로 한 것이고, 피신청인들은 출제행위의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들은 모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위법한 위 각 처분들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제2차 시험 응시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불리한 제1차 시험 점수를 토대로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2차 시험 실시계획 공고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시행일자가 임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 및 이 사건 성적산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제2차 시험절차의 속행을 금지할 긴급한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3. 판단
가. 신청인 A의 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 A은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피신청인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불합격처분의 효력정지 및 제2차 시험절차 속행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소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 A이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는지 여부 및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신청인 A의 제1차 시험 응시 사실 및 신청인 A에 대한 불합격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신청인 A에게는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위 불합격처분의 효력정지 및 제2차 시험절차 속행금지를 구할 당사자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5.자 2011무97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신청인 A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 대법원 2005. 4. 22.자 2005무13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별지2 '불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 중 신청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게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지위가 부여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제1차 시험 응시 당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는 위 각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신청인들의 이 부분 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성적산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인 B의 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 B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성적산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소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 B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신청인 B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신청인 B의 신청을 불합격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불합격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2) 별지3 '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 중 신청인 B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 · 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 ·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4. 1. 23.자 2011무178 결정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차 시험에 출제된 문항들과 C대학에서 실시한 모의고사의 문항들 중 문제 자체가 일치하는 문항은 없으나,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일부 문항(이하 '쟁점 문항'이라 한다)의 정답 및 소재가 C대학에서 실시한 모의고사 중 일부 문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쟁점 문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신청인들이 정답으로 처리되었는지 혹은 오답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위 각 신청인들이 쟁점 문항과 관련하여 오답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신청인들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져 있는 점,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 성적과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되므로 아직 제2차 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각 신청인들이 쟁점 문항들로 인해 최종적으로 불합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위 각 신청인들이 제2차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할 경우 그 불합격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쟁점 문항 출제행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성적산정처분으로 인해 위 각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2차 시험 절차 속행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 · 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4. 자 2010무48 결정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쟁점 문항들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에서 출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제1차 시험 출제위원이 특정 대학의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에 반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시험 출제행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쟁점 문항들로 인해 신청인들이 받은 불이익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제2차 시험절차가 중단될 경우, 수천 명에 달하는 제2차 시험 응시생들에게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이 지연되어 교원 충원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시험절차의 속행을 금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 A의 신청 및 별지2 '불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 중 신청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별지2 '불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 중 신청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 및 별지3 '합격자 명단' 기재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29.
판사
재판장 판사 정용석
판사 최기원
판사 최승훈
주석
1) 신청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