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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06 2014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5. 02:19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나룻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삼보식당 앞 도로까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도로 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켠 채 잠들었고, 당시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땅바닥에는 구토물이 있었고, 피고인의 안면은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평택시 D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15. 03:21경, 03:32경, 03:43경 E파출소에서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8. 15. 02:19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나룻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삼보식당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는 등 단속되자 누나인 G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G에게 ‘G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줬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G로 하여금 2013. 8. 25. 11: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G가 직접 운전하여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줬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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