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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3418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30.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E 대 119.7㎡ 및 그 지상의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에 참여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피고 C의 서명을 대신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대리관계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서에 대리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한 이유, 계약서에 매도인의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한 이유, 계약금 전달 여부 등 대리관계 유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답변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적법한 대리권이 있으니 계약에서 정한 대로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라.

그러나 원고는 계약상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6. 8. 1.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 B은 원고에게 2016. 8. 16.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손해배상으로 몰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공로까지를 잇는 유일한 통행로인 서울 중랑구 F 대 43.3㎡(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는 소외 G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첫째, 대리행위에 의한 거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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