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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8 2017가단21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57,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4. 3. 채권자 원고,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4. 4. 18.로 정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거제시 C 임야 11279㎡ 외 6필지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원고에게 건네졌고, 원고는 2014. 4. 3.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1. 23.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남편 D가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작성을 요구한 차용증에 서명날인을 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D라고 주장한다.

판단

대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점, 비록 피고는 남편 D가 시키는 대로 수협 대출을 위하여 위 각 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권자가 다를 뿐 자신이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자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억 원을 빌려준 대여의 상대방은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내지 3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원금 9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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