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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07 2013고단236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1. 피고인 등의 지위 B은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 상무로 E 시설물 등 보강공사의 현장대리인이며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다.

F은 E 시설물 보강공사 중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금속의 부식을 막기 위한 공사)를 담당한 G 주식회사의 대표로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의 안전관리자 및 잠수작업에서의 잠수감독관이다.

그리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방식공사 등을 실시하는 회사로서 위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2. ‘E 등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주요 공정 중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의 도급관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2. 8.경 광양시 E 등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발주하여 2012. 8. 22.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인 C과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이하 ‘H’이라 한다)가 55:45의 비율로 공동이행하는 방식으로 도급하였다.

그리고 위 E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단면보강,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를 주된 공사로 하고, 부수적으로 계선주(선박 정박 시 계류용 밧줄을 묶는 기둥)와 타워크레인 주행로 보수 등의 공사를 주요공정(공사비를 기준으로 단면보강 48.3%, 강관파일 전기방식 43.5%, 기타 8.2%)으로 하고 있다.

C과 H은 2012. 9. 14. 전기방식공사 업체인 G에게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G은 2012. 10.경 공사업자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에 대한 잠수작업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0. 28.경부터 E에서 피해자 J(25세)과 동부산대학교 K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현장실습을 나온 L, M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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