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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866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E, F,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부대항소 및 피고 서울보증보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E, F,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취소를 전제로 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가지급물 반환신청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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