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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2 2016가단73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대 363㎡ 및 여주시 D 대 12㎡에 관하여 2016. 6. 13.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여주시 C 대 363㎡ 및 여주시 D 대 12㎡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7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9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258,000,000원은 2016. 7. 29.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계약해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와 같은 최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기에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의 소유자의 건물 및 담의 일부가 이 사건 건물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어 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6. 7. 26. 이와 같은 하자를 해결해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와 같은 하자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와 같은 최고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부적법한 해제라고 주장한다.

나. 법리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 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의무도 그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그 명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그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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