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나4789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여주시 C 대 363㎡ 및 여주시 D 대 1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목적물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은 287,000,000원이고, 계약금 29,000,000원은 계약당시 지불하고 영수하였으며, 잔금 258,000,000원은 2016. 7. 29.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잔금지급일에 인도한다.

매도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금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특약사항 :

1. 현 상태의 계약임

2. 여주시 C 대 363㎡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은 잔금과 동시에 상환, 말소한다.

나.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측량한 결과, 인접 토지(여주시 E, F)상의 건물과 담장 일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25.31㎡)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 원고가 2016. 7. 26.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소유권제한사유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알아서 하라’며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8.경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을 법무사에게 맡겨 두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했지만, 원고는 2016. 7. 29.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법무사로부터 위 서류를 찾아간 후 2016. 8. 1. 원고에게 '2016. 8. 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