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5. 5. 14.자 별지 목록 ‘정비사업비 부담액’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 9. 20. 서울 중랑구 H 일대 68,230㎡를 G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였는바, 피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2013. 8. 14.~ 2013. 10. 22.)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4.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금액의 정비사업비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현금청산자인 원고들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금액의 정비사업비부담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현금청산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정비사업비만을 부담하지 않을 뿐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