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5. 5. 14.자 별지1 표 중 ‘부과된 정비사업비 부담액’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 9. 20. 서울 중랑구 U 일대 68,230㎡를 T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였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나.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2013. 8. 14.~ 2013. 10. 22.)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 5. 14.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기재 금액의 정비사업비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피고 정관 별지 관계 법령 및 피고 정관 기재와 같다.
3. 정비사업비 부담금 채무의 존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