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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8두55906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3. 12. 24. 법률 제 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57 조, 제 60조 제 1 항, 제 61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시행령」 (2016. 7. 28. 대통령령 제 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7조에 따르면, 정비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되, 조합인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청산의 단계에서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새롭게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차액인 청산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조합원에게 정비 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고, 이와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부과금을 부과 ㆍ 징수할 수 있다.

특히 조합원을 상대로 부과 금의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액수와 징수 방법, 정비사업 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등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구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3호, 제 9호, 제 61조 참조. 한편 이 사건 이후 구 도시 정 비법은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전면 개정되어 제 72 조, 제 73 조에서 사업 시행자가 분양 공고 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대상자별 종 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 액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 현금 청산 대상자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정 비법 제 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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