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실력적 지배의 이전’이 필요한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을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아동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동매매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가출 아동 C(여, 13세, 이하 ‘피해 아동’이라 한다)이 먼저 채팅 어플을 통해 함께 놀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피해 아동에게 연락을 하여 만난 것이므로 처음 피해 아동을 만나게 된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만나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집에 며칠간 머물게 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한 적이 없고 피해 아동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F의 집을 떠날 수도 있었다.
③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E에게 매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피해 아동에게 다른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고 이에 피해 아동도 동의하였으며, 만약 피해 아동이 원하지 않는다면 E에게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④ 형법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데, 이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성행위 여부 및 성행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인바, 피해 아동도 당시 13세로 피고인과의 성행위 및 그 과정에서 F의 집에 며칠간 머무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