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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만 7세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을 입게 한 후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병원까지 같이 이동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5,616,6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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