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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2069
중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발로 구타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입원을 통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와 운동제한의 추가적인 후유증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 I은 이 법원에서의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증세는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는 퇴원하였다

(다만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와 운동제한의 추가적인 후유증이 있어 여전히 입원 치료 중인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법원에서 I은 2018. 5.까지의 치료비로 약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다만 피해자가 계속 입원치료 중인 사정에 비추어, 그 치료비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측은 그 공탁금을 잠정적으로나마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묻는 물음에 정면으로 대답하지는 않으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사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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