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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40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E과 사이에, 피고인이 조달청 직원으로 행세하고 E은 자금세탁업자로 행세하여 조달청에 보관 중인 구권화폐의 교환비용을 주면 2배로 부풀려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0. 1. 18. 서울 서초구 F건물 1층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조달청 직원이고 E이 자금세탁업자인양 소개한 후 “조달청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화폐가 있는데 비자금을 세탁하려는 사람에게 구권화폐를 일정비율로 할인해서 신권으로 교환해주니 이때 사용할 자금 500,000,000원을 1~2개월만 빌려주면 2배 정도로 부풀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구권화폐교환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50장 합계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구권화폐 교환이나 채권매입 또는 합법적인 사업을 통하여 단기간에 그 자금의 2배 이상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구권화폐 교환자금 또는 채권매입자금을 주면 단기간에 그 자금의 2배 이상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정치권에 인맥도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3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떼어먹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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