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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07 2013고단154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8. 06:4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 5번 룸에서 종업원 아가씨가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도 안 나가면서 술을 팔았냐”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당시 3번 룸에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4명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8. 07:10경 위 “D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지금 열 받는데 경찰새끼들은 썩 꺼져라"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져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달려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며 찌를 듯이 하고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18. 07:35경 위 “D주점” 앞 도로에서, 자해 행위로 인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구급차로 후송시키려고 하던 피해자 경사 F에게 "씨발, 개새끼, 까까머리 너는 내가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2회 뱉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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