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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6 2018고단9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00:30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1 세) 이 운영하는 식당 ‘D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욕설을 하며 주문한 맥주병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E을 따라 나가 식당 밖 박스에 있던 맥주병을 꺼 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누면서 욕설을 하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위 식당 2 층에 있는 숙소로 피신하자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 칼 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5cm) 을 들고 위 숙소 입구로 올라가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며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위 식당 밖 공터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회칼을 피해자 C의 목에 겨누면서 ‘ 빨리 2 층 문을 열어라.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전송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협박현장을 재현하는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촬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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