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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합109391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9. 15.자 제명의 징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볼 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케 하며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B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 및 B47개종목 전무이사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15. 제3차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상정한 후 ‘협회 정관 준수 위반 및 공금 횡령’이라는 사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를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면서 원고에게 법제상벌위원회 징계 회부 사실을 알리거나, 징계사항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는 징계절차가 종료된 이후인 2015. 9. 21. 피고에게 징계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23.자 공문을 통하여 원고에게 법제상벌위원회 심사결과를 알렸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실을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8. 25. 이사를 선임하고 2015. 9. 3.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제상벌위원회를 구상하였다.

피고 정관에 의하여 법제상벌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를 통하여 선임되고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2015. 8. 25. 선임된 이사들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다

(피고 정관 제49조, 제17조). 마.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피고의 정관 및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법제상벌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법제상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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