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지회는 사단법인 C 산하 지회로서 경상남도에서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1993. 3. 30. 함안군수에게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피고 지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5. 피고 지회의 총회에서 함안지부장으로 당선되었고, 피고 지회의 지회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준을 받았다. 라.
피고 지회는 원고가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5. 12. 30.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① 2013.부터 2015.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매출이 없는 달이 19개월에 달하여 휴업 180일을 초과했다.
② 위 부가가치세 매입 및 매출자료와 이웃업소 및 주민들 탐문 결과 원고는 D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D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D은 영업신고상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F가 아닌 G에 위치하고 있어 무신고영업에 해당한다.
④ 원고는 위 나항의 회원 가입 당시 가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마. 피고 지회의 지회장은 2016. 1. 8. 위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관 제8조, 제9조 제2항, 제26조, 제30조 제1항, 정관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제2항을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지부장 인준을 취소(이하 ‘이 사건 인준취소’라 한다)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 지회가 소속된 사단법인 C의 정관 및 정관 시행규칙 중 관련 내용은 별지 관련 정관 및 정관시행규칙 기재와 같다.
사. 한편, D은 원고가 피고 지회의 함안지부장으로 당선된 2013. 3. 15. 이전부터 현재까지 G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