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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노1650
존속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인과 관계에 관한 주장 피해자의 주된 사인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만 폭행하였고 머리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발견 위치, 토혈 상황, 피해자의 신체에 나타난 상처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침대에 누우려 다 넘어지면서 침대 옆에 있던 협탁 모서리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 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예견 가능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으리라고 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존속 상해 치사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과 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눈 부위 골절 등 얼굴 부분을 다친 과정에 관하여, ‘ 제가 발로 찼을 때 피해자가 웅크리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때 가슴을 차다 발로 얼굴을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 때 제가 흥분을 해서 발로 걷어차는 상황이라 발로 얼굴을 맞으셨던 거 같다’( 증거기록 227, 228 면) 또는 ‘ 가슴을 때리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얼굴을 때린 것은 아니지만 그때 머리도 맞아서 그렇게 다친 것 같다’( 증거기록 230 면) 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원심에서는 ‘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몸통 및 다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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