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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69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서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위 폭행 행위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피고인의 동료인 E이 이를 말렸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세 명이 노래방 안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폭행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2:3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일행인 E과 음료를 고르던 중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F(38 세)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이 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끌고 나가려고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아서 위 폭행으로 다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다툼을 만류하던

E이 함께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다쳤을 수는 있겠으나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G 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을 때는 주먹질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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