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21:47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명덕시장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해안로 26에 있는 옥류천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