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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21:47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명덕시장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해안로 26에 있는 옥류천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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