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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04%(영점일영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달동주공2차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같은 구 번영로 166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까지 B 트라제 승용자동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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