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친목모임인 ‘D’ 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밴드의 다른 회원인 E과 피해자 F( 여, 38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15:47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38세) 의 성기 부분 및 그곳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E과 성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고, 그 직후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2 장을 스마트 폰 메신저를 통해 지인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닉네임 J(I) 전화통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물 제공),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