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4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인 C가 고소인 D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14. 경 서울 강북구 장소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12. 27.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06-37 토 암 하이 빌 5 층에서 D과 C가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낭 심과 무릎 부위를 각각 1 대씩 차는 폭행을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는 내용이나, 사실은 고소인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서울 강북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양태섭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기소 결정서
1. 판결문( 서울 북부 지법 2016고 정 1380)
1. 기록 목록 및 의견서( 서울 북부 지검 2016 형제 142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