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5. 26. 자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서 C, D, E와 함께 주차된 수입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 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은 C가 판매용으로 보관 중이 던 무등록 두 카 티 848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속된 장소에 주차하고, E는 D 소유의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8. 23:55 경 서울 성북구 길 음역 부근 도로에서 E가 D을 태운 제네 시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확인하고 B과 함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뒤에 주차하였고, 이를 확인한 E가 미리 약속한 대로 승용차를 후진하여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 전화하여 마치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C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점인 ‘G ’에서 오토바이를 수리한 후 피해 회사에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5. 26. 경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받았다.
2. 2015. 6.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년 5월 말경 B에게 서 재차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할 운전자로 피고인의 지인인 H를 소개하였고, B, H, C, D과 함께 H가 승용차로 B 명의의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