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B, C, D) 공동범행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E 라세티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한 후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실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C은 D, B에게 고의사고를 내 줄 승용차 운전자가 있으니 고의사고를 내자고 하여, D은 F BMW S1000R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와 고의사고를 내기로 하고, B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오토바이센터 ㈜엠지오레퍼레이션에 실제사고 오토바이인 것처럼 수리를 의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00:50경 서울 마포구 G 앞 걷고 싶은 도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전교차로 쪽으로 서서히 진행하다
우측에 대기 하고 있던 D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비상등을 작동하면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자 약속 한 대로 차량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가볍게 고의로 접촉 후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현대해상을 기망하여 2014. 12. 26. D 씨티은행 계좌로 대인피해 합의금 590,000원, 2015. 1. 26. H한의원에 치료비 208,050원, 2015. 02. 27. ㈜엠지오퍼레이션에 수리비 8,500,000원, 2015. 4. 22. ㈜엠지오퍼레이션에 수리비 8,500,000원, 2015. 4. 22. ㈜엠지오퍼레이션에 렌트비 6,000,000원, 2015. 4. 22. ㈜에프엠손해사정사에 수수료 250,000원, 도합 23,448,050원을 지급케 하여 보험금을 지급케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I, C,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