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주식회사 신한은행(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조흥은행이었으며,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G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처 H의 지인인 피고 D로부터 그 부친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나. 망인은 원고의 권유로 2005. 12. 29. 신한은행에서 판매하는 ‘베스트 트윈 파워 파생상품투자신탁 SH-3호’라는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521,794, 976원에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수익증권은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상품으로, 매 6개월마다 도래하는 기준가격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신한지주와 현대차 보통주)의 평가가격이 모두 기준주가에서 15% 이상 초과 하락하지 않거나 투자기간 중 일별종가기준으로 두 종목 모두 15% 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연 10.0%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조기상환이 이루어지지만, 조기상환 없이 투자기간 중 한 기초자산만이라도 기준가격에서 40% 초과하여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라.
그 후 이 사건 수익증권은 조기상환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채 제4차 중도상환 평가일인 2008. 1. 2.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신한지주의 주가는 기준가격(41,666원)을 상회하는 52,000원에서 형성되었으나, 현대차 보통주의 주가는 68,500원이었기 때문에 상환조건(82,450원 이상일 것)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였다.
마. 2008. 1.경 이 사건 수익증권의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고, 망인이 원고가 당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신한은행 J지점에 방문하여 이자 지급을 독촉하자, 원고는 2008. 1. 8.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68,906, 940원을 입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