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2639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주식회사 신한은행(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조흥은행이었으며,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G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처 H의 지인인 피고 D로부터 그 부친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나. 망인은 원고의 권유로 2005. 12. 29. 신한은행에서 판매하는 ‘베스트 트윈 파워 파생상품투자신탁 SH-3호’라는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521,794, 976원에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수익증권은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상품으로, 매 6개월마다 도래하는 기준가격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신한지주와 현대차 보통주)의 평가가격이 모두 기준주가에서 15% 이상 초과 하락하지 않거나 투자기간 중 일별종가기준으로 두 종목 모두 15% 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연 10.0%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조기상환이 이루어지지만, 조기상환 없이 투자기간 중 한 기초자산만이라도 기준가격에서 40% 초과하여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라.

그 후 이 사건 수익증권은 조기상환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채 제4차 중도상환 평가일인 2008. 1. 2.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신한지주의 주가는 기준가격(41,666원)을 상회하는 52,000원에서 형성되었으나, 현대차 보통주의 주가는 68,500원이었기 때문에 상환조건(82,450원 이상일 것)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였다.

마. 2008. 1.경 이 사건 수익증권의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고, 망인이 원고가 당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신한은행 J지점에 방문하여 이자 지급을 독촉하자, 원고는 2008. 1. 8.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68,906, 940원을 입금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