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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4 2012나12360
상환원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는 2007. 8. 31.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인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또는 ‘이 사건 ELS'라 한다)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통상 'ELS'라고 약칭한다) 를 발행하였는데, 그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품명 :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국민은행 보통주 국민은행 보통주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발행 이후 주식교환이전에 따라 KB금융 보통주로 변경되었다.

- 발행총액 : 198억 9,000만 원 - 최초기준가격 : 2007. 8. 30. 각 기초자산 종가(삼성전자 보통주 572,000원, 국민은행 보통주 74,600원) - 만기 : 2009. 8. 31. (만기 2년, 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기회 부여) - 만기평가가격 결정일 : 2009. 8. 26. 기초자산 종가 - 수익구조 ① 자동조기상환 1) 1차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투자수익률 7.15% 2) 2차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투자수익률 14.3% 3) 3차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투자수익률 21.45% ② 만기상환 4) 위의 1)~3)에 의한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투자수익률 28.6%(이하 ‘만기상환 A조건’이라 한다) 5) 위의 1)~4)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두 기초자산 중 어느 기초자산이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 75%] 미만이고, 두 기초자산(장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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